장종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기존에 제공해야 했던 편의시설에 더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명확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 제공됩니다.
3. 법안은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