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절차 중복 규정 정비: 현행법에 있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중 계고·부과 처분 통지·중지·강제징수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는 같은 절차를 규정한 「행정기본법」과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행정기본법 준용 체계로 전환: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 전반을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바꿉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3. 개별 사항(부과 횟수 등)의 유지: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등은 종전처럼 이 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도록 유지합니다. 절차는 통일하되, 제재의 강도나 횟수 같은 세부는 분야 특성을 반영합니다.
4. 국민 예측가능성과 절차 통일성 제고: 서로 다른 법률에 흩어져 있던 절차를 행정기본법으로 일원화해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 기준이 명확·통일되어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조문 정비(안 제24조 개정): 안 제24조를 개정하여 중복되는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준용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불필요한 규정 중복을 제거해 법령 체계를 간결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행정기본법으로 일원화해 중복을 없애고, 통일된 기준으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