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편의시설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결되지 않아 사용자나 시공자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3. 또한, 이 전산시스템은 「건축법」에 따르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관련 정보를 얻고, 건축업계에서는 건물과 편의시설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