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주관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 요청을 의무화(기속행위로 규정)하여,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2. 시정명령 또는 시정조치 요청이 재량행위가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바를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행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로서 설치율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설치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고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