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재설치: 과거에 폐지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만들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개선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기금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일상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업무 강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즉 법적으로 요구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의 부과와 징수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엄격하게 강제함으로써 실제로 편의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3. 기금예산에서 일반회계로의 이전 문제점 개선: 편의시설 사업을 일반회계로 집행했을 때 사업 추진에 미흡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기금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기금의 독립적인 관리를 통해 편의시설 사업이 잘못 집행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을 재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강화하여 편의시설이 실제로 설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