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공공기관들이 주로 참여해왔으며, 민간시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민간시설 중 약 3.1%만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았습니다.
2. 이러한 참여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3. 법안 제13조제3항을 신설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획득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두가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