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만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와 요양보호사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법률에 의한 주차표지 발급 규정 상향:
- 주차표지 발급 대상과 절차를 기존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이동보조 업무의 중요성 인식:
- 장애인 등의 이동을 돕기 위해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