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2.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의 인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와 제27조 제1항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분리된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통일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