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근권의 확대: 접근권의 범위를 확장하여 장애인 등이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무장애환경 조성: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무장애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도움: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여 그들이 사회와 일상 생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접근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무장애환경을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과 도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