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수당 계산식 변경: 현행 계산식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이 증가하는 구조를 없애고, 모든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39%)로 퇴직수당을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역차별 해소: 기존 제도가 장기 재직자에게 유리하고, 개방형 직위의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에게 불리했는데, 이를 개선해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3. 형평성과 대응성: 퇴직수당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 구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수당 제도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여 장기 재직자와 저연차 공무원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