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퇴직수당을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재직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로 보일 수 있고, 각종 개방형 직위에 대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법률안에서는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무원 연금제도를 현대화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의 차등적인 퇴직수당 계산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재직자에게 공평한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공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