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혼 시 수급권 유지 요건 신설: 현행은 배우자가 재혼하면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했으나, 개정안은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유족의 안정적 생계를 고려해 재혼을 이유로 한 급여 중단을 방지합니다.
2. 분할연금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분할연금이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제도 취지에 맞춰, 유족연금에도 혼인기간 ‘5년 이상’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 간 형평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3. 차별 시정 및 생활보호 강화: 재혼을 이유로 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을 완화해, 사별 후 재혼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합니다. 유족의 기여와 생계 현실을 반영해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4. 법 조문 정비 및 명확화: 개정 내용은 제57조제1항제2호에 반영되어,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혼인기간 5년 이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수급권 인정 기준을 법문상 분명히 해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유족의 생계안정과 제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혼 여부로 인한 권리 박탈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