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사례에서는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여전히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현직 공무원이 살인죄와 같은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여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모순된 상황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