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공무원이 근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퇴직 후에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연금 지급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2. 이 개정안에서는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여,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연금 제도의 본래 목적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금 제도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