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에서는 공무원이 재직 중 국방이나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그러나 퇴직 후에 동일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연금 급여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퇴직 후 국방이나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연금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게 하여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 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국가 안보 및 국방에 관한 의무를 강화하고, 법적 형벌 이후에도 연금 지급의 제한을 통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