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중대한 범죄(예: 내란, 외환)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고 있으나, 연금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문제는 공무원이 퇴직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연금 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퇴직 후 범죄에 대한 처벌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중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연금 급여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죄의 경중에 따른 책임을 확실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