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해당 연금 전액의 지급이 중지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차액을 보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안 제50조의2 신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목적인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법률은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연금 전액을 지급 중지하는 규정이 있어 재산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법률개정안은 월정수당과 연금 사이의 차액을 보완적으로 지급하여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