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인 19세를 25세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이나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와 손자녀에게도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