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일부 감액된 퇴직급여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아,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동일한 처우를 받는 불공정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살인, 상해, 폭행, 절도, 강도 등의 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퇴직급여와 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도덕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