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가 감액 지급되지만, 여전히 일정 나이가 되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재직 중 살인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 대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더해 돌려줄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고,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