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존재하는 직역연금 중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은 연금간 재직기간을 서로 합산할 수 있으나, 별정우체국직원연금만 이런 합산이 불가능한 상황을 변경하고자 함.
2.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직역연금의 하나로 인정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게 개선하려는 제도 개선안을 포함함.
3. 이를 위해 법안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퇴직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별정우체국에서의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별정우체국직원에게도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들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여 근무 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의 공정한 계산 및 수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효과는 관련 법안들과의 조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법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