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기존의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급여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최근 헌법재판소는 양육비채권이 압류금지 조항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에 따라 법안을 개정하여,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게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급여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습니다. 이는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양육비채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