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재직 중인 경우,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
2. 퇴직 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도 과거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
3.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게도 이전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법안의 취지는 시간 선택제로 근무하는 현행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 후 같은 직책으로 재임용된 이들도 이전의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산정에 포함시켜, 더 공평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재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권리 보호와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