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사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합니다.

2.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도주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수급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합리성을 강화합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수사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막고, 도주나 기소중지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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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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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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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송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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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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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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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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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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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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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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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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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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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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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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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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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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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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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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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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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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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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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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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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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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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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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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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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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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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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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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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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