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같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살인 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 총액의 이자만 반환하도록 변경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