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인과 경찰은 퇴직 후에도 연금을 통해 생계 안정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들은 재직 중에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연금 지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퇴직 후 저지른 중대범죄, 예를 들어 내란, 살인, 강간 등이 있을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특히, 연금 대상자가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면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조치를 통해 불합리한 예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을 제한하여,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예우를 공정하게 반영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