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중대범죄에 대한 조치 강화: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이나 강간 같은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률의 한계 극복: 현행법에서는 내란이나 반란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연금 지급을 금지하지만, 이 개정안은 이를 살인과 강간 같은 더 넓은 범위의 중대범죄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중범죄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더 이상 최대 50%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실형 확정 시 연금 지급 중단: 개정안의 시행 이후,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공무원은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민법에 따른 이자만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중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 지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여, 중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