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ㆍ경찰 등 공무원이 특별승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등의 지급 기준은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실제로 유족들이 받는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들의 헌신을 보다 적절히 인정하고 보상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