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퇴직 후 저지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최근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내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법적 공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퇴직 후에 내란죄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금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