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서 형의 선고로 인한 감액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사면법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제한은 사면 등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이미 형의 선고를 받았다면 해당 조항의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공무원의 신분과 의무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서 형의 선고로 인한 감액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의 신분과 의무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