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들은 민법의 상속법에 따라 지급을 받게 되는데, 같은 순위에 있는 유족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되고,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동일한 급여를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유족들에게도 부양과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부양과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유족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급여 수령자들 간의 공정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들 간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양과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불공정한 상황을 해결하고, 공무원연금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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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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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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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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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송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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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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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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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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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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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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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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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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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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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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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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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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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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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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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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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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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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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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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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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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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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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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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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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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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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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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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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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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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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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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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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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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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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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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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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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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