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들은 민법의 상속법에 따라 지급을 받게 되는데, 같은 순위에 있는 유족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되고,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동일한 급여를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유족들에게도 부양과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부양과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유족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급여 수령자들 간의 공정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들 간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양과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불공정한 상황을 해결하고, 공무원연금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