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압류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양육비채권자의 급여 압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양육비채권자를 위해 연금 수급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받는 급여도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양육비채권자의 권리와 자녀의 생활보호를 동시에 보장하고,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채권을 보호하고 양육비채권자와 자녀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