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전사, 순직했을 때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지만, 이 특별승진이 연금 등 급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경우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 등이 전사,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 그 계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특별승진 후 계급에 맞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들에게 더욱 실제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