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선정기준의 부재와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사용하는 문제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
2.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구소득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함.
3.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에 제명된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이 법안은 공개된 선정기준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공무원에게 공평한 입주대상자 선정과 심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