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심각한 범죄를 퇴직 후에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은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였습니다.
2. 내란이나 국가안보에 반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연금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연금 수혜에 대해 형평성을 보장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