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
2.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 사유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공무원의 처우와 권한 남용을 근절하여 공무원의 윤리 수준과 공직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