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순직할 경우 특별승진이 가능하지만, 이로 인한 연금과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번 법안에서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계급에 맞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순직한 공무원들의 희생을 존중하고 유가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순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를 넘어, 그들의 공로를 현실적인 보상으로 인정하여 유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