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복무 중에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수령에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2. 기존에는 현직 공무원만 범죄가 확인되면 연금 제한을 받는 규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면 연금 수령이 제한됩니다.
3. 법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최근 내란 방조 혐의 등을 수사받는 일부 전직 고위공무원들의 사례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는 현직 여부에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