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 등의 부당이득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유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공무원의 부당이득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부당이득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