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이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됐을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절반의 퇴직급여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새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5년 이상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대한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받고, 퇴직급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제한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고,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