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등46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규정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
2.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 따로 제정
3. 평생교육법에서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규정 삭제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주변화되지 않게 하고,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