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의 학교장에게 그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에서는 그들의 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현황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을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교육기관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의 범위와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