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대상 정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교육진흥계획 포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3. 프로그램 운영 명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책임을 명시하여,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의미 있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