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인을 위한 한글 문해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지만, 수강생이 수업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수강료 부담 때문에 교육 참여가 어려운 비문해자가 존재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이 수업료와 교재비 등을 무료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비문해자가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문해 교육을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함으로써, 모든 성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교육을 받고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널리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