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내에서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대학을 통한 노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2. 노인 평생교육과정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3.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노인의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