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도입하여, 평생교육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2.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 법적 지위를 법정단체로 명확히 하여 평생교육사의 직업적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도록 제안합니다.
3. 이 조치들은 평생교육사가 지속적으로 직업적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하며, 평생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높아지고 있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배움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