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등12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정과 학급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2. 학급감축 명령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급감축 등의 처분이 관할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학급감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조직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