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운영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을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는 수어통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도 경제적 부담 없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교육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평생교육 기회를 더욱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교육 기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이들이 원활하게 평생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