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의 정의 시 「사립학교법」에 따른 설치·경영 목적에 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고,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인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현재 이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학교 폐교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학교법인의 해산사유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로 인한 혼란을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에게 지속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