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등기술학교는 전공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습니다.
2.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국가상훈의 대상이 되지만, 전공대학의 교원은 현재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전공대학의 교원도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공대학 교원의 국가상훈 포함을 통해 교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사기 진작과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